공정위, 지분인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늦어도 내달 초 결정…알뜰폰 제외 '조건부 승인' 가닥"과기부 심사 남아있지만…큰 영향 없을 듯"
  •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막바지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쟁점이 됐던 알뜰폰 사업 부문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추석 전인 10일 기업결합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들에게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심사보고서는 1~2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 최종심사가 결정된다. 국정감사가 이달 30일부터 열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달 안으로는 인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으로 채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이 아닌,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는 것.

    CJ헬로는 알뜰폰 가입자 1위인 헬로모바일(79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가 73만명, KT 계열사인 KT엠모바일이 72만명, LG유플러스 계열사인 미디어로그가 30만명 순으로 뒤를 잇는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게 되면 약 12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CJ헬로 알뜰폰 사업은 별도 분리 매각해야 하는 입장을 펼쳐왔다.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되는 순간 공격적 경쟁전략을 통해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의 역할이 소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M&A) 추진 당시 독행기업이 사라질 경우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과거 정부 판단의 선례가 있는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도 알뜰폰 사업 부문은 따로 놓고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서 LG유플러스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는 분위기다. 변수로 남아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3년 전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판단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5%로, 시장 1위인 KT(31.07%)의 뒤를 바짝 쫓게된다. 이는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23.9%)을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