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권역 세분해 관리… 타 시·도 유입도 차단정오부터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출하 땐 검사 후 승인서 필요… 수의사 동원령이낙연 총리 "지나칠 정도로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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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출하할 때는 수의사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족한 수의사는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내려 지원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오부터 전국의 돼지농장과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상황에 따라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한정됐던 중점관리지역은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은 다시 4개 권역으로 나눴다.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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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안에서 돼지를 출하할 때는 꼭 수의사 임상검사를 거쳐 출하승인서를 받도록 했다. 부족한 수의사는 4개 권역 내 민간 임상수의사를 동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발병한 바이러스는 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이라며 "도축검사 땐 배를 갈라 열어보는 데 (이 유형은) 비장이 커지고 색깔이 달라져 맨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축된 돼지고기는 검사를 거쳐 유통되므로 다른 권역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의 집중 방역을 위해 중점관리지역 해제 때까지 민통선 포함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무인비행장치) 등 62대를 동원한다. 또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뿐 아니라 농장초소도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ASF는 지난 16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연천과 김포에 이어 파주에서 다시 발생한 상태다. 총 4차례 확진 판정이 나왔다. 24일 인천 강화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