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저지선 뚫렸나… 홍성 도축장서 19마리 폐사1차 부검서 비장비대 등 증상 확인… 추가 부검선 '질식' 소견출하농장 반경 3㎞ 내 8만6천 마리 사육… 확진시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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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충남도 홍성군 광천읍 한 도축장에서 ASF 의심 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도축장은 도축을 기다리는 계류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충남도 설명으로는 검사관 부검 결과 일부 돼지에서 이번에 확산하는 ASF 유형의 특징인 비장이 커지고 색깔이 청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장 파견된 방역관 부검에서는 비장은 정상이고 장간막 미세출혈이 확인돼 질식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4일 정도 출하를 못한 상황이라 한정된 공간에 많은 돼지가 밀집돼 대기하던 상황"이라며 "어쩌다 질식으로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의심 신고는 정부의 중점관리지역 밖에서 처음으로 접수된 사례여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야생동물(멧돼지)을 통한 ASF 전파 우려를 주장해왔던 류명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ASF가 중점관리지역 밖에서 발병하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폐사한 돼지는 홍성군 장곡면 한 돼지농가에서 출하한 88마리 중 일부다. 25마리는 이미 도축됐고, 현재 보관 중이다.
출하 농가에선 돼지 2800마리를 기르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실제 돼지를 사육하는 김 모 씨는 인근에 4000마리를 기르는 농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출하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12개 돼지농장에서 3만4000마리, 반경 3㎞ 이내에는 62개 농장에서 총 8만60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도살처분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에게 농장과 관련 시설 소독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