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통매각 입찰공고3.3㎡당 6500만원 시세 매각 전망 나와분양가상한제 '꼼수'… 국토부·서울시 '불가' 방침
  •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 단지 전경.ⓒ네이버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 단지 전경.ⓒ네이버

    빠르면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관련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다.

    10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가 당초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346가구를 통째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늘(10일)까지 입찰을 마감한 뒤 매수할 법인이 나타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내년 3∼4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철거 중 구조·굴토심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결국 내년 4월 말까지로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조합은 분양가 규제를 피해 '통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넘길 경우 시세대로 3.3㎡당 6500만원 수준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둘러 철거를 마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아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통매각을 통해 3.3㎡당 1500만원 정도의 차익을 거둘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조합원에 공급하는 주택과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 등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일반에 분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에 분양한다는 건 강행규정으로 유권해석하기 때문에 통매각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 후 분양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아직 이 같은 정비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후 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정부 의견과 관계없이 일단 통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꼼수 분양'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인허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