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고등법원 출석40여 분 앞서 법원 도착 포토라인서 심경 밝히고 입장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어두운 표정 속 추가 질문에 '묵묵부답'
  • ▲ 25일 오전9시 29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조재범 기자
    ▲ 25일 오전9시 29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조재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하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관계자 5인과 함께 국정농단에 따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 29분 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600여 일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심경에 대해서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후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인정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되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계획에 변화가 있나", "오너의 법정행으로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어 일각에서 실형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이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다 올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보기 위해 법원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