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종목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곳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72개사 중 코스피 4곳, 코스닥 22곳(총 26곳)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곳보다 약 44.44% 증가한 수치다.

    혐의 유형별로는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8곳, 시세조종 혐의가 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곳에서 각각 적발됐다.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이 겹친 복합혐의 종목이 10곳으로 지난해 3곳 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된 회사 가운데 최대 주주가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 및 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부정거래)하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지분을 팔아 손실을 회피(미공개정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22곳(약 8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이력이 있는 종목도 17개 종목(약 65%)에 달해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인 곳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배구조 및 사업 계속성이 취약하고,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의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적발된 26곳의 지난해 평균 8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평균 부채비율은 624.3%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이 21곳,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곳이 22곳,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곳이 9곳 등으로 집계됐다.

    13곳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17곳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이밖에 최근 2년간 12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6곳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각각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감시와 심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위험 특징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