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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내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자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해당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이 연대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이 빠르면 이달내 전국 단위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연다.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마련에 들어가 아직 일정을 확정치 못했지만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청원 활동을 벌이고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지역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의 단지들이 분양을 끝내고 나면 당장 3~4년 뒤 신규 사업장이 없어 공급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등 27개 동만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속한 87곳의 정비사업지가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밝힌 상한제 지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곳들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곳들은 되려 규제의 칼날을 비껴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일부 지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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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보다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9월 기준 성북구가 31.7%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 30.3%, 은평 16.5%, 구로 15.4%, 서대문 14.0%, 강남 9.3%, 노원 3.9%, 송파 2.8%, 중랑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하면 서초구를 제외한 강북권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영등포구 등 나머지 지역은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었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을 선도한 지역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4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는 다른 지역이 높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8년 9월~2019년 10월)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서초구 5.46% ▲강남구 4.96% ▲송파구 3.8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 8.64% ▲양천구 7.07% ▲광진구 6.82% ▲중랑구 6.77% ▲노원구 6.62% ▲동대문구 6.26% 순으로 조사돼 강남3구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됐다.
반면 강동구 길동의 경우 같은 구인 고덕동, 명일동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인데도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중에서는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가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2.36%)도 상승폭이 컸지만 상한제를 피해갔다. 분양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정부는 최근 3.3㎡당 실거래가가 1억원을 돌파한 '아크로리버파크' 등 서울 강남 재건축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역 모두 최근 재건축 물량이 많아 HUG와 일반 분양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곳들이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 통매각 등이 논의되자 분양가상한제로 이를 틀어막으려는 셈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값 불안 지역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제외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입맛대로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이나 과천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