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월지급액 확대퇴직연금도입 의무화, 수수료 체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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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준비는 미흡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13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며 관련 부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먼저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택가격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세를 둔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했다. 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증액한 것이다.

    예로 1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수급자(기초수급자)가 65세일 때 월지급액이 29만원(우대율 13%)이었다면 앞으로는 30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85세인 경우 79만6000만원에서 84만6000원으로 우대율은 20%로 적용받는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와의 상속문제로 주택연금이 끊길까 봐 고민 중인 고령층은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는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되도록 개선했다.

    주택연금 외 퇴직연금제도 역시 기초공사를 다시 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영세기업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기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장기화도 유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가입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 포털을 전면 개편한다.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은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도 유도한다.

    청·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선 ISA 계좌와 연계한다.

    현재 ISA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 연금계좌로 활용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ISA 계좌 만기(5년)가 되면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50세 이상의 장년층도 개인연금(IRP)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