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평균 1.5%↓…기대수명·금리 상승 탓“향후 집값 더 떨어질 경우 지금 가입이 손해 아냐"
  • 내달 4일부터 주택연금액이 줄어들면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고령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전망되는 만큼 연금 액수가 조정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4일부터 가입하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연령대 평균 1.5% 조정한다. 기존 가입자와 내달 3일까지 신청자는 기존 금액 그대로 받는다. 

    이렇듯 매년 월 지급금을 하향 조정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금공은 2007년 주택연금 출시 후 2012년부터 매년 말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월 지급금 하향에 따른 수령액(주택가격 3억원 기준) 감소 폭을 보면 ▲60세 3.9% ▲65세 3.4% ▲70세 2.6% ▲75세 1.8% ▲80세 1.3% ▲85세 0.6% ▲90세 0.0%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조정된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이 주택연금액을 조정한 것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연금 명목으로 받는 상품이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담보로 가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총대출금(연금) 한도가 빨리 채워지는데, 그 속도를 늦추려면 수령액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거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평균수명표'를 보면 평균 82.7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5년 더 사는 것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진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 집값,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 수준 등 지표에 따라 월 수령액이 결정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인데다 앞으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연금 가입 시 현시점에서 주택가격 시세가 반영되는데, 그 시세가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당장 산정 기준에 의해 수령액의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산정 기준 자체가 과거보다 낮을지라도 현 시세에서 일정 부분 상승하는 거로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경우 지금 가입해도 손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조기 가입을 권하는 이유다. 주금공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장기 집값 상승률을 재산정하는데, 주택연금 출시 초기에는 3%대였지만 지금은 2% 초반대로 낮아졌다. 장기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한다면 집값 하락이 예상될 시 지금 가입하는 게 현명하고, 반대로 집값 상승이 기대될 시 보류하는 게 좋다"며 "향후 집값 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수령액이 줄기 전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수령액을 고정시키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 향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의 담보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 따라 주택공시가격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를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다.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연금에서 산정하는 집값은 공시가격을 의미하지 않으며, 감정원 시세를 직접적으로 인용한다"며 "공시지가의 경우 표준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53%, 70% 정도의 시세를 반영하므로 이것이 실제 집값과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내달 4일 월 수령액이 감소하기 직전 '막차'를 타고자 하는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신청 건수는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00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