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의무수입총량 등 기존 제도 유지내년부터 효력 발생…14일 이내 이의제기 철회中 40%·美 34% 저율관세수입물량(TRQ) 할당조건농식품부 "차기협상까지 관세율 유지…민감품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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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관세를 내면 원칙적으로 수입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다만 민감품목인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2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대신 일정물량에 대해 5% 저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정부는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20년)이 종료하자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추가 증가 부담 등을 고려해 쌀의 관세화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513%로 산정하고 이를 WTO에 통보했다. 그동안 40만8700t의 의무수입물량외 추가 쌀수입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51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호주·베트남·태국 등 5개국이 우리나라의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5년간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증 협의 결과 쌀 관세율(513%)과 TRQ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원칙)을 감안할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TRQ 운영의 경우 5개국에 나라별 쿼터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쿼터량은 현재 의무수입물량의 95.1%에 해당하는 38만8700t이다. 나라별 할당량은 중국 15만7195t(40.4%), 미국 13만2304t(34.0%), 베트남 5만5112t(14.1%), 태국 2만8494t(7.3%), 호주 1만5595t(4.0%) 등이다. 나머지 2만t은 글로벌 쿼터로 배분했다. 쿼터량은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개국은 효력이 발생하면 늦어도 14일 이내 WTO에 이의제기를 철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와 관련해선 다음번 협상결과가 적용될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금으로선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추가적인 TRQ 증량 부담없이 국내 쌀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