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등 질병 발생 주장 관련, "인과관계 확인 어렵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올해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LG전자측은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