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의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낙제점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는 정부 각 부처·기관들의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91개의 교육청과 230개의 공직유관단체, 총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 중앙행정기관(Ⅱ유형) 2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정위 청렴도가 5등급 1개 기관(조세심판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정무위 소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위가 유일하다. 공정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기관으로 기업들의 진정 및 분쟁조정 신청 민원이 많아 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공직유관단체(Ⅲ유형)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 1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대민 접촉 업무가 주무인 만큼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종합청렴도가 5년 연속 ‘미흡(4등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기업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분쟁조정 업무가 주된 기관들이라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두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