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고령투자자 숙려제도 등 보호방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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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득조건에 부부 합산액이 포함되며 심사 주체도 개별 금융투자업자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개설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과 관련, 심사 주체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로 넓힌다. 개별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전문투자자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전문투자자의 요건으로는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이었던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합계액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자산기준도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나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도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위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숙려·녹취제도 강화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도 함께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한다.

    또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를 결정하는 경우 ▲신주발행 주식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신주 발행가 산정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