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중심 개선안 정리 마무리공모ELS 담은 신탁상품 판매 허용해야펀드·예금 창구분리 과도한 규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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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규제가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고의 본질은 DLF로 시작됐는데 엉뚱하게 신탁까지 판매 금지를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은행연합회는 이주 내 업계 의견서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DLF 관련 TF를 가동하고 각 은행의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고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며 마무리 정리 중이다. 의견서는 이번주 내 제출, 금융당국과 개선안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이 지적하는 건 총 4가지 정도다.

    먼저 판매금지 상품으로 사모펀드 외 신탁까지 들어간 게 큰 반발을 샀다. 신탁은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 고난도상품으로 신탁까지 포함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판매 금지 규제를 하더라도 공모ELS를 담은 신탁은 팔게 해달라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모펀드라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신탁의 경우 ELS(주가연계증권)와 연동된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 금지를 당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은행권의 주가연계신탁 시장 규모는 8월 말 기준 44조3561억원에 달한다. 반면 주식형신탁 규모는 4조9059억원으로 주가연계신탁 시장이 10배 이상 크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은 펀드창구와 예금창구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구 통합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창구를 분리하게 되면 고객들은 예금을 가입하고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선 번호표를 다시 뽑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숙려기간과 펀드리콜제 기간이 다른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숙려기간은 2일로 이 기간 동안 고객이 가입 철회를 하지 않으면 정상 판매가 완료된다.

    하지만 펀드리콜제는 약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고객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투자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을 고객이 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긴다.

    실제 펀드리콜제는 증권업계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리콜이 발생한 경우는 단 7건에 불과하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금융당국은 손실률 20~30% 이상인 상품을 금지했는데 예상 손실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라며 떠 남겼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가연계신탁의 경우 손실 위험도 있지만 대부분 조기 상환할 만큼 수익성도 뛰어나다”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손실 나는 것까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과 같은 규제라면 은행서 투자상품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