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예상 뛰어넘는 강경조치에 사업차질 불가피입찰보증금 4500억 몰수...입찰참가 제한까지 거론
  •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일대.ⓒ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일대.ⓒ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화되면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조치에 향후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고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운 결과"라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조합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봐야 정확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입찰참가 제한은 실제 수사결론이 났을때 거론될 문제"라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C사 관계자 역시 "수사 의뢰까지는 생각하지 못해 당혹스럽다"며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입찰이 무효로 돌아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3곳이 낸 총 4500억원의 보증금은 몰수처리돼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을 개시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회사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만일 입찰이 무효화되면 건설사들이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갈현1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이 입찰자격을 잃으면서 보증금으로 낸 1000억원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이 사업장도 법정 소송으로 번지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법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정부와 각 건설사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