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서민 임차인 지원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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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4%포인트(p) 인하(9→5%)했다.
지연배상금률(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2%포인트 낮은 수치로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부담은 평균 250만원 감소해 무주택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UG는 이외에도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