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1.8→1.2% 하향지금지원 가구수 9.8만→10.9만가구 확대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한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금융지원과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저리로 제공됐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해서도 조정할 계획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선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에 따라 대상주택과 금리가 달라진다.

    일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기존과 같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전용 60㎡이하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적용됐던 1.8~2.7% 금리가 1.2~1.8%로 낮아졌다.

    반면, 그외 청년층과 단독세대주가 아닌 만25세 미만은 대상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전용 85㎡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금리 1.8~2.4%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모든 대상 공동으로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기금지원 가구수도 기존 9만8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를 추가해 총 10만9000가구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는 평균 0.46%p 인사돼 가구당 연 24만원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고시원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임대주택 1만가구를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예정된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1000가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매입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노후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 뿐 아니라 노후모텔·오피스·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 의견을 지속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