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조기지급 완료,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 수준일용 근로가구에 지원 집중 ‘54만가구-56.2%’ 비중청년·노인·저소득 가구 소득증가와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
  • ▲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뉴데일리 DB
    ▲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뉴데일리 DB

    올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이 96만 가구에 18일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지급제도가 도입돼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가구로 신청금액은 4650억원이다.

    국세청은 신청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등을 통한 심사를 거쳐 96만 가구에 4207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 ▲ 2019년 상반기분 가구·근로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국세청 자료
    ▲ 2019년 상반기분 가구·근로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국세청 자료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가구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가 42만가구(43.8%)로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12.4%p(12만가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