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위해성 확인되지 않지만 끝까지 책임"기존 무상서비스 확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소비자원, '집단분쟁신청자 10만원 지급' 권고 수용 안키로
  • ▲ LG전자 히트펌프건조기 개념설명 이미지ⓒ연합뉴스
    ▲ LG전자 히트펌프건조기 개념설명 이미지ⓒ연합뉴스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LG전자는 18일 회사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찾아가는 무상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개시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개시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적용된 LG전자의 일부 건조기에 대해 악취, 건조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리콜과 보상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으며, 이에 대해 '이런 문제까지 청와대에 청원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20일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