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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31일 공시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전국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각각 7.52%, 7.56% 상승한데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대비 서울은 3.36%, 대전 1.91%, 경기 0.36%, 광주시가 0.15% 상승한 반면, 세종 4.14%, 대구 2.41%, 인천 2.30%, 울산 2.22%, 부산시는 1.33% 하락세를 보였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 4.28%, 서울 2.98%, 경기 2.64%, 광주 2.33%, 대전 1.67%, 인천시는 1.21% 상승했다. 세종 4.06%, 울산 0.35%, 부산시는 0.17% 기준시가가 낮아진 것으로 집게됐다.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를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은 ㎡당 936만 9천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상업용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당 2,417만 5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건물 해당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 해당된다.
한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시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증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양도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9년 9월 1일 기준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는 3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