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시행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2% 확대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주파수면허료로 통합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
  • 정부가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개선에 나선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G 세계 첫 상용화 이후 가입자는 450만명을 상회했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KDDI에 5G 장비 수출을, LG유플러스는 중국 차이나텔레콤에 5G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을 체결하는 등 해외 수출 계약도 성사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도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런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도 7개소를 추가 구축, 총 12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홀로그램 기술개발 및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