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점유율 98.7% 장악외식업주 "독점" VS 배민·요기요 "경쟁력 확보""결합 효율성 반영 여부가 관건"
  • 거래규모 약 5조. 국내 배달앱 1·2위 간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양사의 운명이 공정위 손으로 넘어간 셈이며, 심사엔 최장 4개월이 걸린다.

    두 회사는 지난달 13일 합병을 발표했다. 합병은 요기요 본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거래액은 4조8000억원 수준이다.

    합병 시 DH가 갖게 되는 국내 점유율은 98%로, 사실상 독점이다. 업계는 배달앱 상위 3사 점유율을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로 추산하고 있다. DH는 3위 업체인 배달통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학계는 이번 심사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IT 등 신산업 혁신과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합병 허가다. 지난 11월 공정위는 두 건의 인수합병을 연달아 승인했다.

    두 건은 독과점 우려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던 심사였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비교해 전향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상법전공)는 “1위 50%, 1~3위 75%라는 경쟁제한성을 지표로 활용할 경우 이번 결합은 무조건 불가능한 건”이라며 “그러나 유료방송 인수합병 허가 등 신산업과 관련한 최근 공정위 기조를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보통 ‘경쟁 제한성’을 결합 심사에 반영한다. 합병사가 1위 사업자로 올라서며 점유율 50%를 넘기거나, 합병사 포함 업계 1~3위가 75%를 차지하게 될 경우엔 불허한다. 타 업체의 시장진입 등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삼현 교수는 “이번 심사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즉 결합 효율성이 반영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규모의 경제로 이루는 우수 플랫폼 해외 진출, 4차 산업육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 ▲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이후 배달앱 점유율 ⓒ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이후 배달앱 점유율 ⓒ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또 다른 핵심은 ‘시장 획정’이다. 두 회사 합병이 영향을 주는 시장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영향 범위를 배달앱으로만 두면 독점이 분명하지만, O2O·이커머스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배민과 요기요는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배달시장 진출을 양사 결합의 당위성으로 제시한다.

    다만 외식업주 등 앱 사용자들의 반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는 현재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며 양사 결합에 반대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도 반대 측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공정위도 이 같은 여론을 배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등 지난 몇 년간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잦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요기요는 앞선 지적으로 일부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등 정책을 바꿔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배달앱 3곳이 외국자본에 소속되고, 최근엔 앱 없이는 영업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거부감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간 업주 요구에 맞춰 조정해온 수수료 체계와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