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兆대 재산분할 요구에 합의부 이송"재판 기간 2년 이상 소요"…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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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노 관장이 뜻을 바꿈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법조계에서는 재판이 향후 2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이 분할되면 SK그룹의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이달부로 합의부로 이송, 가사2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은 연기됐다.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단독 사건으로 진행됐었지만, 이혼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노 관장이 지난해 말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한 쪽이 이혼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된다.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의 인지액만 22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역산하면 노 관장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252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법조계 관계자는 "합의부로 이송되면 재판부도 변경되고 재산조사도 해야하는 등 더 복잡해진다"며 "또 현재 합의부에 사건이 많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2년 이상, 빨라도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이 2017년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2년이 흘렀지만,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또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특히 역대급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K그룹은 최 회장이 지분 18.44%를 보유한 SK㈜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SK텔레콤의 경우 SK하이닉스를 산하에 두고 있다.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지분 40% 이상을 건네주게 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국민연금공단에 이은 3대 주주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SK그룹의 지배구조개편설이 도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앞서 SK는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일까지 보통주 352만주, 718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했다.심원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의 최근 자사주 매입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은 최대 주주인 최 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이 혼인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어 기여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인데,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통상 40~50% 정도로 이뤄지는데, 최 회장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 노 관장의 기여도는 10~3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모가 크다보니 이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뤄져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