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兆대 재산분할 요구에 합의부 이송"재판 기간 2년 이상 소요"… 장기화 전망
  • ▲ 최태원 SK 회장. ⓒ이성진 기자
    ▲ 최태원 SK 회장. ⓒ이성진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노 관장이 뜻을 바꿈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향후 2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이 분할되면 SK그룹의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이달부로 합의부로 이송, 가사2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단독 사건으로 진행됐었지만, 이혼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노 관장이 지난해 말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 쪽이 이혼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의 인지액만 22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역산하면 노 관장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252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부로 이송되면 재판부도 변경되고 재산조사도 해야하는 등 더 복잡해진다"며 "또 현재 합의부에 사건이 많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2년 이상, 빨라도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2년이 흘렀지만,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또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특히 역대급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지분 18.44%를 보유한 SK㈜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SK텔레콤의 경우 SK하이닉스를 산하에 두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지분 40% 이상을 건네주게 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국민연금공단에 이은 3대 주주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SK그룹의 지배구조개편설이 도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앞서 SK는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일까지 보통주 352만주, 718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심원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의 최근 자사주 매입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은 최대 주주인 최 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이 혼인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어 기여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인데,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통상 40~50% 정도로 이뤄지는데, 최 회장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 노 관장의 기여도는 10~3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모가 크다보니 이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뤄져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