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52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 후 두달 여 만인 이달 11일 완료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맞소송도 변수…1조원대 재산분할 등 요구SK 지배구조 개편은 최태원 회장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갈 듯
  •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최근 SK㈜의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맞물려 내년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는 352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두달 여 만인 이달 11일 매수를 완료했다.

    앞서 SK㈜는 지난 10월 1일에 내년 1월 1일까지 보통주 352만주, 7천181억원 어치의 자기주식을 매입하겠다고 공시했었다. 

    이렇게되면 SK가 보유한 자사주는 기존 20.7%에서 25.7%까지 늘어난다. 

    SK㈜는 공시를 통해 자사주 매입 목적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임을 명시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SK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본격화 되는 신호탄으로 보고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것도 지배구조 개편의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 이혼 소송의 쟁점은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 여부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천억원의 재산 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41억원만을 인정했다.

    시장에서는 SK그룹이 당장 지배구조개편에 돌입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오너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 하락을 방어하기위해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SK그룹 지배구조개편의 성패는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 희석이 얼마나 최소화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원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으로 (시장에서는) SK그룹의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은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심원섭 연구원은 "이 관점에서 SKT는 물적분할 보다는 인적분할 가능성이 높고, 합병 대상 대비 SK 주가의 상대적 상승이 기대되며, SK바이오팜 상장 전 분할/합병의 선(先)진행 등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