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입사자도 법원판결전 우선 직고용불법파견 요소 없애 대법원판결 달라질 거란 입장서 물러나설 명절·총선 앞두고 외부 눈치 본다는 시각도
  • ▲ 요금소.ⓒ연합뉴스
    ▲ 요금소.ⓒ연합뉴스
    최고경영자의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원 1심에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수납원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모두 직접 고용한후 앞으로 있을 법원판결에 따라 패소한 수납원에 대해선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내린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패하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요금수납원도 모두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우선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한뒤 앞으로 나올 법원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였다. 2015년 이후로는 신규 영업소의 신규 입사자(89명)에 대해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해온 만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였다.

    이강래 전 사장이 올 총선을 위해 중도 사퇴한지 한달도 안돼 도로공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자 일각에선 갑작스레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은 도로공사가 원칙없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시위·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원칙보다는 회사 문제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꺼려 문제를 덮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 12월초부터 중재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도 설명절을 앞두고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 도로공사로선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의 경우 앞으로 재판에 져 고용계약이 효력을 잃어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 대법원 앞 요금수납원.ⓒ연합뉴스
    ▲ 대법원 앞 요금수납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