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없어…고객 피해 우려”핀테크 후불결제 연 30조원 거래…카드업 적지 않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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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후불 결제사업을 검토하면서, 카드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핀테크기업 소액여신(소액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 범위 내 시범테스트를 우선 허용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위는 글로벌 수준의 금융혁신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소액결제와 같이, 핀테크업체도 소액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공여 한도는 30~60만원까지 현재 계획 중이다. 또한 핀테크사의 수익 확대 및 고객 편의를 위해 1인당 충전 이용한도도 200만원보다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핀테크업체의 후불 소액결제사업 허용 시, 수익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업계의 1·2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고객 수는 약 6000만명이다. 고객 1인당 30만~60만원까지 소액결제가 허용된다면, 산술적으로 18~30조원의 후불 결제 시장이 형성된다. 후발 핀테크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연간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632조40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간편결제의 경우 주로 온라인쇼핑이 잦은 2030대의 젊은 층이 집중돼, 카드사의 신규고객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온라인 결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시 9개월 만에 거래액 2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QR코드·바코드 등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거래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업체만 소액 후불결제 60만원까지 허용 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제정해,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자를 위한 하이브리드카드(체크+신용)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신용한도도 월 30만원까지다. 따라서 핀테크업체에게만 6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카드사를 배제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핀테크업체의 후불결제사업을 영위할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최소 3년간 축척된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가능하다. 또 신용거래 발생 시 연체를 고려해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타 금융사의 신용거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결국 핀테크업체가 후불결제사업에 진출하더라도,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공여사업의 경우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의 신용평가 노하우가 축척돼야 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고도호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핀테크사의 무분별한 소액결제 사업은 과거 카드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