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특허신청 공고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사업설명회 오는 22일 진행, 27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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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전이 시작된다. 

    인천공항공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특허) 입찰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할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대기업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 사업권이 입찰공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3곳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DF2 구역의 최저수용금액은 1161억원이다. DF3는 697억원(2023년 7월 이전)이며 DF4는 638억원이다. DF6는 441억원(2023년 7월 이전)이며 DF7은 406억원이다. 

    입찰은 다음 달 27일이며,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하는 최저수용금액 이상을 써내야 한다. 

    사업제안서의 배점 항목 순서는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 계획 △경영상태·운영실적 △매장구성 및 디자인·설치계획 △투자 및 손익계획 순이다.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사업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 사옥 서관 5층 대회의실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 낮 12시까지다. 사업설명회 종료 후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매장을 현장투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