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소속, 공범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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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후 첫 번째 수사지휘로 관심을 모았던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 A씨(39)가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B로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족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바 있다.
이는 조사 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로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