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업체 자진시정 유도…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A사는 설 이전에 7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B업체 역시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납품했으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불공정하도급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후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해 5500만원의 지급을 이끌어 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53일간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하도급업체 359개사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설명절 신고센터에서는 2018년 317억원, 2019년 320억원, 올해 311억원 등 미지급 대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에 설이후 지급 예정이던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이전 조기 지급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한 제재 조치가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