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중간재는 제외,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상정
  • 구글세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글로벌 소비자대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및 최근 국제논의 동향'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 IF(Inclusive Framework, 다자간협의체) 총회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기본 방침이 합의됐다.

    IF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얻는 글로벌 수익에 대해 소재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상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기업 외에도 휴대전화·가전제품·컴퓨터와 같은 소비자대상사업도 포함시키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중간재와 금융업, 운송업도 포함되지 않았다.

    IF는 2월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당초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게 부과하려는 의도였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미국에만 내는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을 대거 보유한 미국의 문제제기로 글로벌 소비자대상 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됐다.

    디지털세 논의가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정부에 내던 세금을 해외진출한 국가에도 나눠내야 한다.

    반대로 한국정부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논의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소비자대상 기업에 대한 과세 범위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전문 대응팀을 설치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대상 사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