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일상 접촉 구분 '무의미'… 政,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중국 입국자는 의심환자 분류없어도 '발열' 시 전원 검사대상
  •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접촉자 자가격리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시행됐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밀접접촉과 일상접촉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격리 접촉자에게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도 지원한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집 밖으로)나가지 못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532개소에서 시행하는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받는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역시 검사비가 지원된다. 의사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본부장은 “(우한 폐렴은)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