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커뮤니티 등 통해 기승문자메시지, 스미싱 범죄로… 해킹 기반 금전적 이득 취해방통위-KISA-경찰청, 집중 단속 등 예방 강화 나서
  • ▲ 우한폐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이스트시큐리티
    ▲ 우한폐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이스트시큐리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각종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Smishing)'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우한 폐렴 확진자가 SK서린빌딩에 근무하는 본사 직원이라는 내용의 글이 카카오톡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SK텔레콤의 직원도 아닌 데다가, 근무지도 다른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는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우한 폐렴과 관련된 스팸 신고가 약 3000건 가까이 접수됐으며, 일 평균 260여 건에 달했다.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면 진짜와 똑같은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해 휴대전화 해킹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 행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금융기관이나 택배 회사, 지인 문자를 사칭해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한 뒤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설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메신저 피싱은 가상 휴대전화 번호로 메신저에 가입해 가족과 지인 등으로 속인 후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가령 '국내 우한 폐렴 급속도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할 경우 카카오 계정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어 로그인하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 화면으로 넘어가 '자산관리자 OOO'의 카톡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경우 개인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을 포함한 온라인 사기는 13만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0% 급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경찰과 협력해 우한 폐렴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스미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와 포털사를 방문해 정확한 정보전달과 가짜뉴스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우한 폐렴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된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