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대출-보증만기 연장
  • ▲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업종 제한없이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며 바이러스 관련 금융 대응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연장된다. 

    정책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당 최대 70억원을, 중소기업에게는 5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포인트 금리도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요율을 최대 0.2%포인트 차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에 0.3%포인트를, 중소기업에는 0.5%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90%로 상향, 보증료율은 1%로 고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거래하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기업들 중 희망기업에 한해 기존 금융계약은 연장된다.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와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한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준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기존거래은행을 방문해 지원프로그램과 대상여부를 안내받으면 된다.

    8개 전업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해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바이러스 사태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