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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과 가맹대리점, 하청업체의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해결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2019년까지 총 2만2406건을 처리해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2만건을 넘엇다. 2015년 11월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1만건을 돌파한후 약 4년만이다.
지속적인 분쟁조정분야의 확장 및 홍보활동으로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17년부터는 매년 3000건 이상이 접수 처리됐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건수는 3032건, 처리 건수는 3014건이다.
지난해 분야별 접수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분야(928건), 가맹사업거래분야(637건), 약관분야(199건), 대리점거래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32건)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 역시 하도급거래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분야(656건), 약관분야(176건), 대리점거래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34건)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 46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기간인 60일보다 짧은기간내 처리됐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해 2018년 1179억원, 2019년 1161억원 등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업무개시 이후 총 7548억여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분야가 전년 159억원보다 14% 증가한 약 181억원에 달했고 가맹사업거래분야가 약 67억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약 83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약 8억원, 약관분야 약 19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48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거래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원 규모로 전체 경제적 성과 1161억원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도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