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16개 시도의사회 공동성명, 의원급 현장상황 고려 없이 ‘일방적 하달’
  • ▲ 우한 폐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 우한 폐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정부의 우한 폐렴 관리지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논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우한 폐렴 감염증 관리지침의 내용은 지키기 어려운 내용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한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의협은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은 이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침의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급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침은 질본이 감염 관련학회들과 함께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에서 실제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