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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72건, 73만장의 반출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은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 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차단된 경우도 발생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