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취소 총회 결의 무효·입찰보증금 반환 소송후 가압류타 은행계좌 이용도 소송 위험에 조합 사업차질 불가피조합 자금줄 묶인 반포3주구, 5월 새 시공자 선청 총회 계획 차질
  • ▲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일 반포3주구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 뉴데일리
    ▲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일 반포3주구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 뉴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추가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조합의 자금줄을 묶어버린 탓에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던 반포3주구의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6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HDC현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추가로 반포3주구 조합에 가압류 조치까지 취한 셈이다.

    HDC현산은 반포3주구 조합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100억원, 1억4000만원의 가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이 계좌에 입금되는 예금채권, 신탁예금과 수익증권 등은 해당금액에 이를 때까지 모두 가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A은행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는 건설사가 조합계좌를 막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다른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건설사가 또 소송을 걸수 있어 조합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반포3주구 조합 역시 HDC현산의 가압류 조치로 곤경에 빠졌다. 조합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활용해 오는 5월 새 시공자 선정총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HDC현산이 정면으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반포3주구 조합은 현재 조합계좌에 담긴 자금은 HDC현산의 입찰보증금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모은 자금인데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기존 조합계좌에 가압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HDC현산의 시공자 지위 박탈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금을 차입했고 약 1억원 가량 모아 총회를 진행했다"며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어 5월에 있을 새 시공자 선정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에 가압류를 걸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자금은 무조건 조합계좌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 조합계좌가 아닌 조합장 등 다른 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면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HDC현산이 조합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난감하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시작하려던 반포3주구 조합은 다시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올해초 개최한 사업간담회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형건설사 6곳이 관심을 보이는 등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됐으나 HDC현산이 제기한 소송으로 계획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반포3주구와 신반포15차 등 최근 반포 일대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와 조합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성은 크지 않지만 강남권이라는 점에서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많은데 소송리스크까지 떠안으며 꼭 수주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는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