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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매년 공정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해진 GIO는 2015년, 2017년 과 2018년에 공시대상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다.
2015년도 제출과정에서 누락된 계열사는 20개에 달한다. 계열사중 지음은 동일인인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화음와 YTN플러스, 라인프렌즈(주)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YTN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 라인프렌즈는 동일인 관련자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계열회사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더작은, 프라이머시즌,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등 16개 회사 역시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2017년과 2018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가 지정자료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는 계열회사로 판단한 가운데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2015년건의 경우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해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다만 2017년 및 2018년 자료누락 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함에 따라 ‘경고’ 조치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정창욱 기업집단거래과장은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