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난간·추락방지시설 파손시 사용제한·위험표지판 의무화
  • 교량난간 등 대중이 이용하는 추락방지시설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앞으로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량난간과 같은 추락방지시설 파손, 도로 포장부문 또는 신축 이음부 파손 등을 규정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신축이음 솟음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만화교 신축이음 결함은 사전에 발견됐지만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닌 까닭에 관리주체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따라 중대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및 기한 내 보수·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결함 종류를 △시설물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파손 △도로교량·도로터널 포장부분 신축이음부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 환기구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부적정하게 점검하는 법인이나 개인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에는 안전점검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차원으로 상향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