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항화물선사 1곳당 최대 50억 등 총 900억 지원항만시설사용료·터미널임대료 등 감면 확대한·일 및 연안여객선사도 지원…정부 보조금도 선지급은행과 협상 거쳐 이달 말에나 지급…뒷북행정 지적도
  • ▲ 수출 전진기지인 항만의 모습.ⓒ연합뉴스
    ▲ 수출 전진기지인 항만의 모습.ⓒ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한·중항로뿐 아니라 한·일 여객선사와 연안여객선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1550억원 규모의 긴급유동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도 확대한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은행과의 대출조건 협상이 필요해 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는 시점은 이달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제단체장과 만나 "코로나19가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뒷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사 등에 600억원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해운업계 지원대책을 내놨었다.

    해수부는 먼저 지난달 발표한 지원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에 국한했던 것을 확대 적용해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태도다. 현 사태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 외항화물운송선사에 총 9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선사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자 수입은 선사의 대출금리 인하에 쓰인다. 신용도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며 우대금리는 2% 안팎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을 오가는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선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에 들르는 선사별 운항횟수에 비례해 총 50억원 규모의 운항 인센티브를 준다.

    선박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상해주는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중국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지 못한 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선사는 설치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 애초 이달 말까지 유예했으나 감염경보가 종료된 이후 3개월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또한 국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선 지원예산(57억원쯤)의 50%를 오는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분야는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항만사용료·임대료를 6개월간 50% 깎아준다. 다만 규모가 큰 터미널·부두운영사는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물동량이 15% 이상 줄었을 때 10% 또는 일정액을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10% 내린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상생펀드는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려 수혜기업을 늘린다. 상생펀드는 항만공사가 금융기관에 맡긴 자금의 이자를 대출금리 인하에 사용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노선 운항선사에 대해선 도선사협회가 여객운송 재개 때까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합뉴스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합뉴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며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객운송 4개 국적선사에는 감염경보 해제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최대 100% 면제한다. 카페리선사는 최대 30% 감면한다.

    연안해운업계 피해도 최소화한다. 연안여객선사는 2~4월 항만시설사용료를 절반 깎아주고 5월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운송실적을 고려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한다.

    해운조합은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운조합이 자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식이다. 해운조합은 자체 사업자금 중 20억원을 활용해 중소 조합원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부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준공영제 항로결손·유류세 보조 등 각종 정부지원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미리 주는 방식으로 총 209억원의 유동자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선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러야 이달 말쯤이나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해양진흥공사 등에 직접 대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 자금 예치·대출조건 등을 협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해수부는 금융기관과 협상을 서둘러 이달 말께 대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