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비접촉 체온계로… 5일부터 시범도입, 9일 본격 시행한국인 입국제한 대응… 37.5℃ 이상시 발권 취소·탑승 거부
  • ▲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국토부
    ▲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대응의 하나로 5일부터 여객 출국 전 과정에 걸쳐 3단계 방역망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이 확대되는 데 따른 조처로, 이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터미널(T1·T2) 진입부터 출발층 지역과 탑승게이트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37.5℃ 이상) 체크를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9일부터다.

    열화상카메라는 터미널로 들어서는 8곳(T1 5, T2 3)과 출발층 지역(T1 3, T2 2) 5곳에 각각 설치했다. 탑승구 근처에선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터미널 입구는 인천공항공사, 출발층은 군인력, 탑승게이트는 항공사에서 각각 발열을 검사한다.

    여객은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검사를 받고 열이 확인되면 공항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게 된다. 출발층 지역으로 올라오면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발열이 확인되고 여행대상국에서 발열자 입국제한을 요청한 경우 발권이 취소된다. 미국은 38℃ 이상 승객은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 요청이 있는 노선은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는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노선이 대상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청정 공항으로 구축해 출입국 모든 과정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