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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연임제한을 골자로 한 새 상법 시행령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헌법이 정하는 시장원리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임기를 본사 기준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올해 1월 말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이달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시장경제신문은 6일 ‘사외이사 연임제한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독일·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상법 시행령 △개정 상법 시행령의 위헌성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 연임제한의 법률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자로는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래형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천재민 변호사는 ‘현 사외이사제의 한계점’을 주로 언급했다. 천 변호사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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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경영진에 의해 추천·선임된다”면서 “사실상 사외이사가 경영 안건에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환경으로, 현 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독립성 강화의 첫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임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사진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해당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장기 재직 사외이사가 경영권 견제에 유리할 수 있으며, 연임 제한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근거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새 시행령으로 중소 상장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대기업에 비해 사외이사 적격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시행령 개정 후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재민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사외이사 보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적격 후보를 추천받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어렵게 접촉한 후보마저 강제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혼란에 빠져있으며, 급하게 후보를 구하느라 시간과 비용까지 허비하고 있다”면서 “이에 독립성 제고라는 본 취지에서 벗어나 중소 상장기업에 상당한 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래형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의 위헌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개정법이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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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평등원칙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질서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래형 변호사는 “개정법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 중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기를 제한하는 것보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령의 모(母)법인 상법은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자’ 등으로만 규정한다”면서 “그러나 개정령은 이에서 벗어난 임기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내이사와의 불평등 조건, 시장경제 질서 위배 소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래형 변호사는 “사외이사는 법률상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내이사는 임기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서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사기업의 사적 자치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뜻”이라며 “사외이사 임기제한은 사기업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으며, 6년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해 경영 핵심 내용을 훼손하는 것”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래형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