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때 지침 적용으로 불안감 조성… 조기 진단·치료 방해
  • ▲ 대한의사협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폐쇄 및 재개 관련 지침개정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폐쇄 및 재개 관련 지침개정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의료기관 폐쇄조치가 이어져 정상적 진료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독이 진행되면 신속히 의료기관 운영을 재개하는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위급한 환자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이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학적-보건역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