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국세청, 법인별 ‘맞춤형 절세 Tip’ 홈택스 상에서 제공창업벤처 중기, 근로자 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법인세감면 차등 적용
  • ▲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절세 Tip’ 제공하고 있어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뉴데일리 DB
    ▲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절세 Tip’ 제공하고 있어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뉴데일리 DB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신고대상 결산법인은 85만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 3천개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절세 Tip’ 제공하고 있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별 절세방안을 살며보면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제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올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시부터 기부금 손금산입시 법인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공제순서가 변경됐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의 경우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이 부여돼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25%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2017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됐다.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돼 추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외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어방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최소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100%, 이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가 감면되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중기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공제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감면 여부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