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소상공인 위한 자율규제·상생협력 활동 노력 당부공정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경영 지원·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주안점
  • ▲ 조성욱 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네이버를 방문, 코로나19 관련 네이버의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생협력 활동을 청취하고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긴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정보플랫폼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행위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해 주의·경고조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체 노력을 설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앱·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1만 3천여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한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판매업체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만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공정위는 2월말부터 오픈마켓(7개사),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고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도 신속히 시정해 왔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자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긴요한 정보에 손쉽게, 신속하게 접근하는 정보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