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코로나·규제에 신음… 백화점·마트 휴점 100회 넘어하늘길 끊겨 매출 추락한 면세점… 수억 임차료 여전해"대기업도 힘들어" 유통업계, 한시적 규제 완화 촉구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약 두 달간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휴점을 결정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약 두 달간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휴점을 결정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약 두 달간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휴점을 결정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백화점부터 골목 시장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유통업계는 각종 규제로 또 한 번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규제 완화를 약속했었지만, 실제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불만이 크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상업 시설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임대료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중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인하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정부가 거액의 공항 면세점 임차료를 내고 있는 대형·중견 면세점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것도 면세점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90% 정도 줄었는데 임대료 부담은 여전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계속 임대료 감면을 요구했는데 결국 도돌이표”라며 “임대료 납부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임시 휴점한다. 롯데면세점도 김포공항에서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다.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두 곳이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김포공항 내 면세점이 모두 문을 닫은 셈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사와 맺은 임대계약이 매출 실적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내는 연동변동요율제라 손님이 없어도 버텨왔는데, 아예 출국객이 없는 날도 많아져 도저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 ⓒ뉴데일리 권창회 기자
    ▲ ⓒ뉴데일리 권창회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도 경영상 타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활동 등으로 매장이 휴점하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다. 두 달간 주요 유통업체들이 휴점한 사례가 1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과 매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한 사례도 즐비하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는다. 생필품 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통업계가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대형 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제’다. 한 달에 두 번 시행되는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들은 이미 상당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유통산업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점도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범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각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 휴점과 영업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무휴업까지 해야 해 매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형마트들은 적자 전환한 상황이어서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는 의무휴업의 족쇄를 풀어줄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가 유통 시장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프라인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