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지원수준 한시적 인상1개월 근속도 혜택 등 요건 완화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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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준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기존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일자리 장려금'으로 이 사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현정부 들어 드라이브를 건 친노동정책중 노동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려고 펼쳤던 사업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지원 성격이 바뀐 것이다.
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대기업에도 주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 주 25~35시간 단축시는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때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은 기존 60만원 한도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한다. 근무기간이 짧은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2주이상이던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2주 미만으로 확대했다.
특히 임신한 직원이 주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령 월급 250만원인 임산부가 주 40시간이던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이 62만5000원 줄어들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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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혈세 퍼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높아졌다는 설명이지만 교육당국이 다음 달 개학을 준비하는데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지원금을 늘리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정부가 나서 외부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지원수준을 높이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