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지원수준 한시적 인상1개월 근속도 혜택 등 요건 완화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도
  • ▲ 근로시간 단축.ⓒ연합뉴스
    ▲ 근로시간 단축.ⓒ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친노동정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발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금 확대 지급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준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기존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일자리 장려금'으로 이 사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현정부 들어 드라이브를 건 친노동정책중 노동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려고 펼쳤던 사업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지원 성격이 바뀐 것이다.

    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대기업에도 주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 주 25~35시간 단축시는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때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은 기존 60만원 한도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한다. 근무기간이 짧은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2주이상이던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2주 미만으로 확대했다.

    특히 임신한 직원이 주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령 월급 250만원인 임산부가 주 40시간이던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이 62만5000원 줄어들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수준(3∼6월).ⓒ노동부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수준(3∼6월).ⓒ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509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매월 단축근무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혈세 퍼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높아졌다는 설명이지만 교육당국이 다음 달 개학을 준비하는데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지원금을 늘리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정부가 나서 외부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지원수준을 높이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