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재난기본소득보다 사회보험료 면제 주장매출 급감에 인건비·보험료 등 고정비 줄여야…기금 감소 아냐
  • ▲ 국민연금.ⓒ연합뉴스
    ▲ 국민연금.ⓒ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95조원을 면제하는 특별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실질소득)을 높여주면서 재난기본소득보다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8%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게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원, 지역가입자에게 12조원이 지원돼 총 95조원(국민연금 41조원, 건강보험 5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자가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인 41조5000억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195만개, 가입 근로자는 1419만명이다. 지역·임의가입자 등은 789만명이다.

    연맹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자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은 그대로여서 고정비를 과감히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는 재난기본소득보다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연맹은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을 면제해도 기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든다"며 "경제가 악화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으므로 (면제 조처는) 기금으로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코로나19로 병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로 말미암은 재정 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여러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년 세수는 과거 IMF 외환위기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 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비상경제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 비상경제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