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급 주면 법적분할 인정하겠다""노조 특별제안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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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특별제안'에 대해 회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현대중공업은 30일 발행한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노조의 특별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기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오히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가 제안한 특별 안은 ▲노조가 요구한 현안(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금 산출 기준을 받아들이면 회사의 법적분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일방적인 통보이자 막무가내 내용이다.
회사측은 즉각 노조의 제안이 '명분쌓기용'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을 내놨다. 사측 관계자는 "49차례 실시한 교섭 보다도 후퇴한 내용 일색"이라며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일갈했다.
임금협상, 그것도 전년분이 공전하면서 자연스레 '현안'에 타결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노조는 "현안+임금협상"을 주장하지만 회사는 무관한 현안은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노조의 특별제안에도 이같은 '현안' 해결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조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온 사안을 두고 노조는 마치 선심 쓰듯 법적 조치를 내려놓을 테니, 해고자 복직 등을 해결하라고 주장한다"면서 "현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차근차근 찾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회사도 주총장 파손과 생산 방해 등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은 특별금 제시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물적분할과 관련해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이달 12일까지 46차례 교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회사 물적분할 이후 갈등이 커졌다. 노조가 주주총회장 봉쇄와 파손, 연이은 파업 등을 벌었고, 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조합원들을 해고, 감봉 등 징계하면서 벌어진 갈등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일 2시간 부분파업까지 강행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이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아 조합원과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측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기에 힘든 시기임에도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이 어이지면서 지난해 임협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병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통상적으로 노사는 5월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해 임협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제때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017년 임협과 묶어 2년치 교섭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도 이를 끝맺지 못해 2018년 초에야 협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