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기예금 750억 담보, 계열사 코스비전에 무상 제공자력으로는 어려운 600억 대규모자금 저리차입 가능도록 지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계열사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아모레퍼시픽과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 등 총 9600만원이다.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한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스비전은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됐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2016년 8월부터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됐고 코스비전은 자신이 경쟁하는 시장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며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